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17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43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5월 이후, 조치원 소재 구)여성회관 건물이 조치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인 현)조치원 생활문화센터로 용도 변경되어, 조례 존치 사유가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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