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17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106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교직원 및 학생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1회용품 구입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권고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