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103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 또는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