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48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18호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 4. 17. 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되고 있는「바둑진흥법」에 따라 세종시 바둑 진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나. 바둑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4조) 라. 바둑 전용경기장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바둑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