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94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21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목적,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다.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사회서비스원의 임원, 직원 및 이사회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안 제10조) 마. 사회서비스원의 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본재산, 운영재원, 기금 조성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3조) 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안 제16조) 사. 사회서비스원에 공유재산 대부, 공무원의 파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안 제1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