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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2-21 조회수 1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4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2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227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