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3-13 조회수 6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18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우리시에 적극적인 대처와 사전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사전적인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우리시의 위기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의 미비점을 개정함(안 제4조) 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1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