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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3-13 조회수 6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18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3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우리시에 적극적인 대처와

     사전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사전적인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감염병으로 인한 우리시의 위기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의 미비점을 개정함(안 제4)

   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318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