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24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5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안전벨 이상 유무 점검 규정 신설(안 제4조)
  나. 공중화장실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하단부 칸막이 설치 규정을 신설(안 제5조)
  다. 관리인 교육 및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홍보에 관한 신설조항 마련 (안 제7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