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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3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59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및 규정한 사항 중 공중(公衆)의 편의와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공익을 도모하고자 함
  가.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제5조제2항 제13호 및 제14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