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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05 조회수 25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79호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내용을 조문에 반영함(안 제2조 및 제4조)
  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사항을 조문에 구체적으로 반영함(안 제6조)
  라.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