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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05 조회수 29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80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열거된 민원 접수 방법에 “문자메시지”를 추가하도록 함 (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다. 상담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품질평가, 교육훈련,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악성·강성 민원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에 관

       한 수탁자의 의무 규정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