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진흥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05 조회수 25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84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진흥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진흥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진흥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재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가.「유아교육법」 제2조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학교의   장이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규정 마련 신설

         (안 제3조제3항)
    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추가 신설(안 제4조)
    다. 학교환경교육 진흥 협의회를 진흥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역할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라.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진흥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