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1-03 조회수 35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10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2
2020년 11월 3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존중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