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은하수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가. 은하수공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유택동산”, “ 홍보관”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안 제4조) 나. 화장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 사회복무요원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11조) 다. 화장유골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라. 자연장지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