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건설근로자들에게 일자리 기 회를 제공하고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의 용어 정비 개정에 따라 기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8조의2) 나.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다.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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