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4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 또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등의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 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안전확보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받 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범위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