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5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3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시 취약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함 가. 취약 근로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4호) 나. 노동 정책 기본계획 사항에 취약근로자의 고용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제2항제6호) 다. 취약 근로자를 위한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제3호 및 제4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