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5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6호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 조례는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반려 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가.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시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등(안 제4조, 안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안 제6조, 안 제7조) 라.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안 제9조) 마. 반려문화 조성, 반려동물의 날 지정,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안 제12조) 바. 반려견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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