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0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7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市와 국토교통부는 백지상태의 부지(5-1生)에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해당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민간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중 ○ 市가 “특수목적법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국가시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근거 마련(안 제9조) 나. 국가시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거 마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