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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47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약칭 소방회계법)에 부합되지 않는 응급지원 사항을 삭제하고, 화재 등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제공된 시민 자원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응급숙소 등 응급지원 사항 삭제(안 제2조제3, 5, 9)

.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시민자원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