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5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이 제․개정 되어 근거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2015.12.29.) 가. 상위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정비(안 제1조, 안 제5조) ㆍ현행 :「장애인복지법」 ㆍ개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상위 법령 변경에 따라 조문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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