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5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과 사업비의 지원에 관해 규정함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사업비의 환수 등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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