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8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30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ㆍ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추가 규정하는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 다. 그 밖에 용어의 정리, 약칭사용 등으로 법문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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