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4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49호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나.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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