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36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5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