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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4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2021-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대상기관에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녹색제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및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

.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

.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

.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문화 확산을 위해 사립학교 등에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