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40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5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대상기관에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녹색제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및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라.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문화 확산을 위해 사립학교 등에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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