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5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61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추가로 명시함(안 제5조) 다. 그 밖에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 사용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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