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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0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62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5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식품등 제공시 이용자의 특성을 보다 세심히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 및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용어의 정의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함(안 제2)

. 기부식품등 제공시 고려하여야 할 이용자의 특성을 건강상태, 가족구성원 수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