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0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62호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식품등 제공시 이용자의 특성을 보다 세심히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 및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용어의 정의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함(안 제2조) 나. 기부식품등 제공시 고려하여야 할 이용자의 특성을 건강상태, 가족구성원 수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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