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9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ㆍ성폭력ㆍ학대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감, 학교의 장,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3조) 나. 학교운동부 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학습권 보장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마.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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