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2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81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에 따라 세종시 공공부분사업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기획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입 예정인 세종시 민간전문가 제도의 역할 및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총괄계획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신설) 나.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신설) 다.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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