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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0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6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5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신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 등의 구입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주민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중복으로 인해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마을방송시설의 지원 관련 중복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의2)

. 주민공동이용시설 구입을 위한 경비지원 기준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6)

. 주민공동이용시설 구입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명시함(안 제10조제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16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