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5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9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직속기관 포함)과 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관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교육감은 시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신기술 활용, 관내 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관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실적을 공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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