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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4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82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반영하기 위함
 ○ 주민에게 과도한 규제,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조문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가. 「건축법」제17조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주민에게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정비하고자 함
     (안 제22조제1항)
  나.「건축법 시행령」제20조제2항 개정 및 제3항 및 제4항 신설에 맞춰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모집공고,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안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