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1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8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신설)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 (안 제3조 신설) 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해 규정함 (안 제4조 신설) 라.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 (안 제5조 신설) 마.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와 업무와 운영 권고에 관해 규정함 (안 제6조 신설) 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함 (안 제7조 신설) 사. 사업의 홍보방식에 관해 규정함 (안 제8조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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