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11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학생들의 사회적경제 체험 등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조정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교협동조합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해당 학교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3항) 나. 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30조제4항제9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