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3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14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도로점용시설에 관하여 구체화하고 점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도로점용부과대상을 구체화 함(안 제2조) 나. 연간 점용료 50만원 초과할 경우, 부과·징수방식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함 (안 제3조의3)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