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7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18호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4조~안 제5조) 나. 화학사고대응계획 및 교육·훈련(안 제6조~안 제7조) 다.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안 제8조) 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안 16조) 마. 재정지원(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