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1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23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전부개정 사항 전반을 포함하는 제명으로 변경함 - (현행)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개정)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문화원의 시설기준 및 시설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마.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