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3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54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소상공인기본법」제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문구 및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창업예정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3조, 제6조제1항제4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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