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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4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학교 물품 구입 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ㆍ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유해물질을 예방ㆍ관리 및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유해물질의 예방ㆍ관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