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4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