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 대관(이용) 절차 안내 의정담당관 2020-08-21 조회수 381 |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을 “열린 의회 구현” 및 공공시설 개방을 목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관(이용) 절차를 안내하오니 대관이 필요한 경우 신청 및 이용바랍니다.
1. 대회의실 현황 - 의회청사 1층 104호, 95㎡, 50여명 수용, 행사·회의 등 이용
2. 신청 절차 - (대상) 시민, 시민단체 등 - (신청) 공문 또는 신청서 제출 - (승인) 회의 목적, 공익성 등 검토 후 대관 승인 * (불승인) 정당 및 특정단체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교행사, 영리목적인 경우 등
3. 사용 시 준수사항 - 행사(회의) 진행에 따른 지나친 소음 유발 방지 - 집기(책상, 마이크 등) 사용 후 원상 복귀 - 시설·설비 훼손 시 변상
※ 대관(이용) 문의 -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이용 가능여부 확인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044-300-7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