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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 대관(이용) 절차 안내 의정담당관 2020-08-21 조회수 381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을 열린 의회 구현및 공공시설 개방을 목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관(이용) 절차를 안내하오니 대관이 필요한 경우 신청 및 이용바랍니다. 

 

1. 대회의실 현황 

- 의회청사 1104, 95, 50여명 수용, 행사·회의 등 이용 

  

2. 신청 절차

- (대상) 시민, 시민단체 등 

- (신청) 공문 또는 신청서 제출 

- (승인) 회의 목적, 공익성 등 검토 후 대관 승인 

* (불승인) 정당 및 특정단체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교행사, 영리목적인 경우 등 

  

3. 사용 시 준수사항

- 행사(회의) 진행에 따른 지나친 소음 유발 방지 

- 집기(책상, 마이크 등) 사용 후 원상 복귀 

- 시설·설비 훼손 시 변상 

 

대관(이용) 문의 

-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이용 가능여부 확인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044-300-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