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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관련 설명회 개최 세종시의회 2021-10-26 조회수 294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관련 설명회 개최_2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관련 설명회 개최_3

 26일 제72회 정례회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 위한 제도설명 및 시설관계자 의견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산업건설위원회·아름동)은  26일 오전 10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관련 설명회’를 주최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근거를 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도시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1990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박사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배경 및 효과에 대해 연구 자료를 발표한 데 이어, 세종시 교통정책과 김영섭 사무관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방안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부과 대상 시설물 관계자들은 세종시 도시 규모에 비해 시설별 부담금 부과 수준이 서울이나 광역지자체만큼 높으므로 도시 성장단계를 고려해 교통유발계수 산정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담금이 부과 대상 시설물의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상병헌 의원은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제도인 만큼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당부했다.

 

 이어 상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방침 마련 시 과한 예외‧면제 조항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안용준 박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세입 발생 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본 제도의 도입을 미뤄왔지만, 행정수도로의 도약과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만큼 설명회에서 언급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부과하지 않고 있다. 본 제도가 시행된다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0개 시설물에 63억 원이 부과될 것이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안을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