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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계획 청취 세종시의회 2022-01-25 조회수 392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계획 청취_2

 제7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원식)는 25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4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개선 및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차성호 위원은 “의회사무처가 계획하고 있는 의안 처리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하고 “화상회의 구축과 같이 코로나19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종용 위원은 “채용 예정된 정책지원관에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지원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윤희 위원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주민조례 발안이 의회를 통해 가능해진 만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읍면동 지역 순회 설명 시 의회 주요 활동과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소통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식 위원장은 “올해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주민참여권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로, 어느 때보다 의회사무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의회 사무처는 조직과 인력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올해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