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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의원설명회 개최 세종시의회 2022-09-15 조회수 370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의원설명회 개최_2

 15일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 추진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방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5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의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조례 입법평가 추진상황과 지난 8월에 완료된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시민 권익 증진과 입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에서 올해 첫 시행되었다. 

 

 세종시의회는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48건*(세종시 자치법규 9.13. 현재 1,058건/ 조례 774건)을 다각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148건 중 현행유지 62, 일반정비 62, 개정권고 17, 통합권고 2, 폐지권고 5

 

 설명회에 참석한 세종시의원들은 조례 발의 건수가 최근 3년간 급증해온 만큼 조례 제‧개정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상임위별 의원 발의 등을 통해 신속히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세종시 제·개정 조례 증가 건수 추이(시행일 기준)

(’12)8건,(’13)7건,(’14)12건,(’15)23건,(’16)28건,(’17)30건,(’18)21건,(’19)82건,(’20)64건,(’21)300건

 

 상병헌 의장은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 입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력의 질적 발전을 위한 작업인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입법평가의 최종 결과를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에 통보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해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