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세종시의회 2024-10-23 조회수 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어 세종시민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세종시민이 노력한 결과 2024년 9월 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세종지방법원이 건립되면 세종시는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고 이는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는 것이 이번 결의안을 발표하게 된 근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정부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세종지방법원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것, ▲온전한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해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의 소속한 진행을 전폭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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