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2012-12-12 조회수 1434 |
제5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부유 의원, 고준일 의원, 박영송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는 12일 11시 제5회 정례회 2차본회의에 앞서 김부유 의원, 고준일 의원, 박영송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김부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기초행정과 광역행정을 함께 수행하는 단층형 행정구조로 광역시로의 법적 지위를 부여했지만 광역행정에 맞는 공무원 정원이나 예산을 주지 않아 광역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며 “세종시의 자치재정권 확보에 필수적인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배분하는 재정특례가 담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여야를 떠나서 세종시의 자주재원과 근본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시의 행정력을 결집해 달라” 고 밝혔다.
고준일 의원은 “현재까지 세종시 예정지역에 수용된 원주민 지원대책으로 시행한 사업 대부분이 한시적이어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원주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며 “그 첫 번째로 현재 설치업체를 통해 위탁관리하고 있는『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를 주민생계조합에게 위탁해야 함은 물론, 국가유공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장례식장과 시신안치실의 사용료를 감면 하기 위해『세종시건설 예정지역 원주민 지원조례』와『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급히 제·개정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송 의원은 “의회는 시민들이 선출한 의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으로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그 권위와 명예가 우선되어야 한다” 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의 사직서 사본이 제출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의 내년도 예산을 성실히 심의하였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1억 5천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지만, 사무처장은 사직서가 반려되었다고 출근을 하고, 생활체육회장은 본인의 권한을 잘 몰라 사표를 반려할지 안할지 보류해 놓고, 예결위는 행복위보다도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행정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회의 위상과 명예가 실추되었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