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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의회,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 열어 세종시의회 2016-10-14 조회수 1108

세종시의회,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 열어_2

세종형 자치모델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 등 열띤 토론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의장 고준일) 지방자치모델 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찬영)1013() 오후 2시부터 한솔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세종형 신자치모델 정립을 위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차등적·시범적 자치분권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단층제 신행정체제'인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 모델 구축과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연구모임을 주재한 안찬영 대표의원은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자치모델 성공을 위해서는 특수성과 개별성을 살린 자치조직권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에 중점을 둔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종시 미래 창조적 융복합시대 단층제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중요하며, 재정자립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자"고 거듭 말했다.

 

연구모임 회원인 윤형권 의원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자치모델 구상에는 자치조직권 강화도 중요하지만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연구모임 간사인 신상두 회원은 "현재 단층제가 세종시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4년 동안 추진해오면서 단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으로 세종시에 걸맞는 신행정체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우리시 신자치모델 정립에 행복청 지방사무를 세종시에 이양하여 세종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김상봉 교수는 "연구모임 결과 도출을 위한 세부적 명제를 제시하면서 세종형 신자치모델에 대한 창조적·핵심적 당위성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우리시 생성 목적 달성에 적합한 자치모델의 구상,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에서 도입할 모범 선례 선택 등 논리개발에 역점을 두고 의견을 합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성기 정책기획관은 본청이 단층제 행정체제 극복을 위한 책임읍면동제 실시로 정책입안과 집행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상당한 인력난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보완·확대 방안이 새로 만들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현행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4개의 자방사무를 과감히 이양할 수 있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한편, 세종시의회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에서는 세종시의 단층제 신행정체제에 걸맞는  '세종형 지방자치 모델' 구축을 위한 연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민중심시민편의의 선진화된 지방행정 실시의 이해를 돕고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되로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1110일 세종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연말 연구모임 최종 활동결과보고서 발간하여 9개월 동안의 연구모임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