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대 의원, 우리시 고물상의 허가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2017-03-08 조회수 327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경대 의원은 서면 질의로 「우리시 고물상의 허가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경대 의원은 "그동안 우리시는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여 자원회수의 중요성과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관내 고물상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보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악취 및 소음, 주거환경 훼손과 폐기물 방치 등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시 읍면별 고물상 현황 ▲우리시 고물상 신고 조건 등에 대하여 서면 질문하였다.
이어 "부지면적이 일정 이상이 되는 고물상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회피한 미신고 고물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의원은 어떠한 설치기준도 적용되지 않아 행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물상에 대하여 시 차원의 법적 장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시설에 대한 기준과 사후관리도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우리시는 건설지역 주변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장군, 금남, 연기, 연동, 연서, 부강면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외 지역 고물상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서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성요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고물상은 전체 59개소 중 신고 대상이 8개소이고 2,000㎡ 미만의 미신고대상 고물상은 51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 설치기준 회피 등을 통해 고물상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부지면적 2,000㎡ 이상인 고물상을 설치할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하고 수집․운반차량과 보관시설 등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2,000㎡ 미만의 고물상 허가의 경우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설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로 신청하는 고물상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차폐시설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물상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정비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답변을 마쳤다.
이경대 의원은 추가적으로 세종시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2017년 고등학교 배치기준 ▲각 학교 배정결과 등에 대하여 추가 서면 질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