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시민안전국·소방본부 결산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2019-06-07 조회수 507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관련 사업계획수립 등 집행 철저 당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제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일에 시민안전국·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안전위 위원별 주요 예비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병헌 위원장은 이월사업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이월사업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치수방재과 하천수 사용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패소 관련 반환금 이자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과 관련 시에서 하천수 사용료는 매년 부과해야 하는데 부과·징수 절차를 소홀히 하여 예비비 지출 건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 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에 대해 질의하면서 상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가 아니므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희 위원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의 집행율은 높으나, 안전예방 사업이 다양하지 않다며 각종 시책사업 발굴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 운영관련 재난정보를 받아보는 재난안전문자 사업이 예산 대비 시민에게 재난정보 알림 효과가 높다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더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더불어 불용품 매각과 관련하여 소방차량 등 고가의 장비인 경우 내용연수가 도래하여 무조건 불용처리 하기 보다는 연장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장비 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손현옥 위원은 시민안전국 불납결손액 등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에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태료 부과 후 징수가 안되는 체납 이유로 납세태만이 가장 많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사업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별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구조장비 구입 계약 관련 이월이 많음을 지적하고, 특정규격 장비에 대한 품평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장비를 적기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0일부터 11일까지 교육청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